졸업시험 학과 내규
제정 2020.11.10. 학과교수회
개정 2018.11.15. 학과교수회
개정 2020.12.15. 학과교수회
- 시행 학과(부) :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시행 내용 :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졸업시험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졸업시험 평가 기준
특수체육교육과 학과회의를 통해서 지정한 자격증 취득(붙임 1) 또는 실기시험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본 내용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12.15.>
- 육성체육특기자를 제외한 학생은 특수체육교육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붙임 1)을 1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육성체육특기자 학생은 실기시험과 자격증 취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육성체육특기자의 자격이 중도 상실된 경우 자격증 취득 점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잔여 등록학기가 2회 이하인 경우 육성체육특기자의 실기시험 방식을 적용한다.
- 잔여 등록학기가 3-6회 경우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잔여 등록학기가 7회 이상인 경우 160점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육성체육특기자의 졸업실기시험은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 채점기준은 졸업실기시험 채점기준표(붙임 2)를 따른다.
- 기타 본 내규 이외 졸업시험 관련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붙임 1. 인정 자격증의 종류 및 발행기관
구분 | 자격증 종류 및 발행기관 | 점수 |
---|---|---|
수화 |
|
각 50점 |
수상관련 자격증 |
|
80점 |
|
80점 | |
|
80점 | |
|
80점 | |
스포츠지도사 관련 자격증 |
|
각 100점 |
|
각 60점 | |
동계스포츠 관련 자격증 |
|
각 80점 |
|
각 60점 | |
스포츠경영관련 자격증 |
|
100점 |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 |
|
80점 |
기타 사단법인 자격증 |
|
40점 |
공인어학성적 |
|
100점 (유효기간 이내) |
붙임 2. 졸업실기시험 채점기준표
본과의 육성체육특기자 졸업시험은 다음과 같다.
남자·여자 모두 70점 이상 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남자 | 여자 | ||
---|---|---|---|
종목 | 100m 달리기 | 종목 | 100m 달리기 |
점수 기록 |
초 |
점수 기록 |
초 |
100 | 12.0 이하 | 100 | 15.0 이하 |
90 | 12.1-12.5 | 90 | 15.1-15.5 |
80 | 12.6-13.0 | 80 | 15.6-16.0 |
70 | 13.1-13.5 | 70 | 16.1-16.5 |
60 | 13.6-14.0 | 60 | 16.6-17.0 |
50 | 14.1-14.5 | 50 | 17.1-17.5 |
40 | 14.6-15.0 | 40 | 17.6-18.0 |
30 | 15.1-15.5 | 30 | 18.1-18.5 |
20 | 15.6-16.0 | 20 | 18.6-19.0 |
10 | 16.1-16.5 | 10 | 19.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