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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 N

No.5134865

⊙ 실습 기간2023. 5. 1.(월) ~ 5.26.(금), 4주간

   ※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실습 신청기간(URP) : 2022.12.12.(월) 10:00 ~ 2023. 1.13.(금) 16:00


⊙ 개별승낙확인서 제출기간 : 2022.12.12.(월) ~ 2023. 2.17.(금) * 임의배정 신청자는 미제출

   * 제출방법 :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학부: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edugrad@yu.ac.kr)

   습학교에서 개별승낙을 위한 별도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이메일에 기재하여 요

        - 메일내용 : 소속 / 학과 / 학번 / 성명 / 실습학교명 / 실습학교 주소

        - 첨부파일 : 개별승낙서 학생 작성부분 (실습대상학생 란) 작성 후 한글파일 첨부

            ※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공문 발송하며, 발송 후 요청한 학생에게 이메일로 발송 결과 회신


⊙ 실습 배정학교 확인: 2022년 3월 말~4월 초 공고(URP-교직이수자조회-교육실습배정교)

   ※ 간단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질의 요청(이메일로 본인의 소속,학번,이름 필수 기재)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가. 학부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서 2023학년도에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6학기 4학년 포함) 

   나. 교육대학원 : 2023학년도에 4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2023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여야 함


2. 실습 신청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12.12.(월) 10:00 ~ 2023. 1.13.(금) 16:00

  나.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교직관리-학교현장실습 신청]에서 아래의 내용 기재 후 “신청” 클릭


작성항목

작성내용

거주지

학교현장실습 시 거주할 장소를 입력

출신중학교

본인의 출신 중학교 입력

교육실습 배정구분

개별승낙 :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선택

임의배정 : 실습학교를 교무팀에서 임의 배정하는 경우 선택

대상학교

개별승낙 배정을 신청한 학생만 섭외한 학교를 선택하여 입력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로 학교명 추가 요청

교육실습 전공구분

<주전공> 선택  (단, 교육학과는 복수전공 선택 가능)

기타사항

희망하는 학교, 희망지역 등 학교 배정 시 참고할 사항 입력

※ 실습학교 임의배정 시 입력내용을 참고하지만, 실습학교의 배정인원 및 상황이 요청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학교 또는 근거리 지역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학교를 섭외하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신청서 제출 (개별승낙배정 신청자만 제출)

   가. 실습학교와 사전 협의 (방문 또는 유선 등)

   나.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협조 요청”공문 및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를 제출

   다. 해당 학교 담당 선생님이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 작성 및 직인 날인 (학교 직인 필수)

   라.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학부]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edugrad@yu.ac.kr

 

4. 유의사항

   가.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나, 

     교육봉사활동 실습교 등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배정”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대구/경산지역에 해당 교과목이 소수로 운영되는 전공의 학생의 경우 원거리지역의 학교로 배정될 수 있으므로 실습 가능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배정”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임의배정” 신청 시 실습과목 및 인원 등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요구사항과는 다르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별승낙 등의 사유로 실습학교 방문 시 음료 등의 물품을 가지고 방문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등 개인사정으로 실습을 취소 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 교무팀 및 해당 실습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할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학교에 제공할 목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추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URP “개별승낙배정”을 클릭한 학생이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학부 : 교무팀,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배정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실시하므로 실습 희망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문의는 교무팀(☎810-1073), 교육대학원 행정실(☎810-3758)로 연락

           (학교명 추가제출서류 확인 등 상담이 필요 없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질의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 1부.  끝.